지역서비스 안내

공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자
2023-06-14
조회수 169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2)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3순위 내 우선순위

    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진단서(소견서)제출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최초 신청자

     ③ 저연령순(생년월일 기준)


3)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5) 서비스 유형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선택기준(예시)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자립 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6)서비스 내용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
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8회)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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