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2)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3순위 내 우선순위
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진단서(소견서)제출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최초 신청자
③ 저연령순(생년월일 기준)
3)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5) 서비스 유형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선택기준(예시) |
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자립 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6)서비스 내용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사전•사후 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각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1회 (총8회)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 1회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2)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3순위 내 우선순위
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진단서(소견서)제출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최초 신청자
③ 저연령순(생년월일 기준)
3)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5) 서비스 유형
6,000원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7,000원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6)서비스 내용
90분
각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50분
(총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