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서비스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입니다.
- 전자바우처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해당 세부 서비스별로 지방자체단체장이 정한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원칙을 적용함.
- 서비스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Voucher Support Program
본 센터의 바우처지원 프로그램은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건강한 가족공동체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코드: 010506) |
1)목적: 심리·행동문제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 3세 ~ 만 18세
1등급 | 수급자, 차상위 |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 구비서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단,장애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정서와 행동의 우려에 대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정신보건복지센터장의 추천서+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평가결과지
- 아동·청소년의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추천서 또는 유치원 담당교사의 추천서+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평가결과지
- 언어재활사1급, 정신건강전문요원1급, 청소년 상담사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1급 추천서+언어검사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서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진단서 및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 등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3)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월 180~216천원
등 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 | 162,000 | 18,000~54,000 |
2등급 | 144,000 | 36,000~72,000 |
3등급 | 126,000 | 54,000~90,000 |
- 제공기간: 12개월(재판정1회)
4) 세부내용
- 제공장소: 기관방문형
- 집단규모: 1인원칙(서비스 후반 3인 이하 가능)
- 결제횟수: 4회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구분 | 서비스내용 | 서비스 제공량 | |
제공 주기 | 1회당 제공시간 | ||
기본 서비스 | ① 심리상담: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②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지원 등 ③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④ 인지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⑤ 미술프로그램: 다양한 미술 매체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발달과 인지적 발달도모 | 월 4회 (주1회) | 50분 이상 |
부가 서비스 | -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 필요시 | |
- 부모훈련: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 수시 | ||
사전사후검사 | 아동 정서적 안정 관련 척도 (분노조절능력, 사회성 향상, 자아존중감 및 주의력 향상도등) 또는 문제행동감소척도 |
2. 건강한 가족공동체 만들기 (코드: 170406) |
1)목적: 가족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가족의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가족생활만족도 및 가족건강성 증진
2)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연령: 연령기준없음
- 신청자격:세대주 한정, 구성원 2인 이상 가구
3)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월200천원(정부지원금 175천원/본인부담금 25천원)
- 제공기간:12개월
- 제공장소:기관방문형
- 집단규모:개인1인/가족단위 5인 이하/집단교육 및 상담 6~8인 이내
- 결제회수:4회+@
-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내용 | 서비스제공량 | |
제공주기 | 1회당 제공시간 | ||
기본 서비스 | ①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위한 부모교육 | 주1회(월4회)/3개월 | 1회120분 |
② 개별 가족 내 상담 | 주1회(월4회)/9개월 | 1회 60분 | |
③ 집단상담 | 격월 1회 | 1회120분 | |
서비스 제공 기간 |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가격: 월200천원(정부지원금 176천원 / 본인부담금25천원) |